오는 7일부터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 펀드에 가입 또는 환매(돈을 달라는 청구) 신청할 때 증시 마감시간인 오후 3시를 기준으로 고객이 적용받는 펀드 기준가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날 펀드를 환매 신청하더라도 몇 시에 했느냐에 따라 돌려받게 되는 돈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31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증시 마감 후 주가에 영향을 줄 사건 등이 일어날 경우 그 전과 후의 펀드 거래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해 보겠다는 취지다. 단 이 제도는 일반 공모펀드만 적용되고 사모펀드는 제외된다. 같은 날이라도 다른 기준가가 적용되는 '기준시간'은 상품 유형별로 차이가 난다. 주식형 펀드는 증시 마감인 오후 3시가 넘어 펀드에 가입 또는 환매 신청하면 그 다음날 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식 비율이 50% 미만인 혼합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는 오후 5시가 기준시간이다. 머니마켓펀드(MMF)는 오후 5시 이내에서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가 협의해 기준시간을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 가입의 경우 오후 3시 이전 가입자는 지금처럼 당일 종가를 기준가로 다음날(T+1) 가입되지만 3시 이후 신청자는 하루 늦게 가입하는 셈이 된다. 환매 신청의 경우 오후 3시 이전 청구하면 지금보다 하루 앞당겨진 다음날(T+1) 기준가가 적용된다. 그 이후에 환매 신청하면 이틀 후(T+2) 기준가가 적용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