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자산운용 300억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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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자산운용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3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푸르덴셜자산운용은 옛 현대투신운용 시절,모회사였던 현투증권(현 푸르덴셜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된 펀드에 대한 운용수수료를 최근 5년 동안 일부러 적게 받고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이익을 축소했다는 이유로 약 3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현투증권은 작년 2월 미국 푸르덴셜금융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 대우채사태 등을 거치면서 적자가 누적돼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투신운용이 자신의 운용수수료를 덜 받고 현투증권에 판매수수료를 더 많이 할당한 것은 현대투신운용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는 게 과세당국의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투신운용은 푸르덴셜에 인수되기 전까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80억~172억원의 순이익을 거둬왔다.
이 같은 법인세 추징 등으로 푸르덴셜자산운용은 2004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 314억원의 특별손실이 발생,26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 같은 세무당국의 조치에 대해 푸르덴셜자산운용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올 3월 초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푸르덴셜 관계자는 "법인세 추징은 과거 현대투신운용이 현투증권과 거래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다만 현재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