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리 훼손" .. '외국인 고용허가제' 위헌소송 움직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고용허가제가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는 제도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심이 돼 결성된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회장 한상원)는 중소기업 권익보호차원에서 변호사를 통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송을 맡기로 한 이성환 변호사는 "협의회로부터 고용허가제 위헌소송을 수임받은 상태"라며 "이번주 중 헌법재판소에 정식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용허가제가 외국인과 내국인을 임금 등에서 똑같이 대우하도록 규정한 것은 생산요소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 경쟁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헌법소원을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원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 회장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4대보험을 의무화하는 등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를 지고 있는 내국인이 역차별당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청구이유를 밝혔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허가제로 통합할 경우 회원사들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중기권익보호협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5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소기업 인력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