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보다 앞서 조사받은 관련자에 대한 감사원 조사 문건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유전 의혹의 본질과는 별개로 감사과정에서 보안문건이 쉽게 유출된 자체만으로도 보안시스템에 대한 감사원의 책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감사원이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 "도난당한 것이어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감사원 감사관이 방치한 노트북에서 빼냈다"고 조사한 상태여서 감사원의 거짓말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지난 9일 실시한 김세호 전 차관의 자택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서 감사원의 조사문건을 찾아내 유출 경위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유출된 문건은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구속)이 지난 3월10일 감사원에서 조사받을 때 작성된 수십쪽 분량의 문답서로,감사원법에 따른 보안관리 대상이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문건을 빼낸 철도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