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대책] 영세업소 6만개 퇴출 · 택시 지역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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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마련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은 신규 자영업 진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사업전환과 퇴출은 적극 유도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음식·숙박,이·미용, 세탁, 봉제, 화물·택시 등 대부분의 자영업종에서 시장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보니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돈벌이가 시원찮은 영세 자영업자가 넘쳐나다 보니 내수 회복에 걸림돌로 떠오르고 국가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도 대책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이 대책이 실시되면 현재 29.5%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3∼4년 후 2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진입 억제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자격증 제도가 확대되고 신고제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 이·미용업에선 이발사와 미용사의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부터 피부미용 자격증 제도가 실시되고 이후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으로 확대된다. 제과업의 제과·제빵기능사는 내년 하반기, 세탁업의 세탁기능사는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자유업인 산후조리원은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뀐다.
자격증 제도가 새로 도입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신규 창업할 때 상권정보가 제공돼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특히 밀집도 조사를 통해 밀집도가 100을 웃돌면 창업 자제를 권유할 방침이다.
기존 업체는 컨설팅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과 사업전환 또는 퇴출 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은 성장가능 점포에 대해선 점포당 5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으며, 국민은행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바꿀 때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제도를 하반기 마련키로 했으며, 단체인증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지역별 택시총량제가 시행된다. 수요와 무관한 택시공급 억제가 목표다. 서울지역은 개인택시 면허가 오는 2007년 6월까지 중단되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시·군·구별 계획이 마련된다. 또 택시 누적 벌점제가 도입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행위를 해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는 택시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여성운전자 및 장기 무사고 운전자 중심의 '안심택시'와 50∼60대 운전자 중심의 '실버택시' 등 브랜드 택시도 활성화된다.
공급과잉 상태인 화물운송업계도 신규 허가 및 증차가 제한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때까지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세 화물차주는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인상되는 유류세 전액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생산시설 집적화를 위해 영세 봉제업체 전용 협동화 사업장 조성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아파트형 봉제공장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 6월 중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연구키로 했으며,결과에 따라 서울 동대문 등에 설립키로 했다. 여성인력 등을 활용하기 위해 유아보육시설 등이 구축된다. 대구 섬유산업진흥산업(일명 밀라노 프로젝트) 2단계 사업이 추진되며 5월 설립된 동대문의류봉제정보센터 등에서 마케팅과 수주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65만개 영세소매업체 가운데 26.7%인 17만개 업체가 과잉 공급으로 인해 폐업 또는 전직,사업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폐업을 희망하는 2만5000개, 전직을 원하는 3만9000개 업체에 대해 '사업 재기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프랜차이즈로 바꿀 때는 국민은행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추진 점포 모두에 시설개선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거나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유예해주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하반기 중 개정돼 인접 상권과 함께 다기능 복합상권으로 다시 태어난다. 밀집 상권은 전문상점가, 복합 상점가 등으로 육성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