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상업용 e메일을 대량 발송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실시해온 '온라인 우표제'를 3년여 만에 폐지한다. 다음은 최근 자사 한메일 서비스 회원들에게 보낸 e메일 공지를 통해 이달 중 온라인 우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인터넷프로토콜(IP)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온라인 우표제를 통해 업계에서 가장 많은'화이트 IP'(발송처가 명확한 IP)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메일에 IP를 등록하기만 하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대량의 e메일을 제한없이 보낼 수 있게 됐다. 물론 수신자가 이를 상업성 스팸메일로 판단해 거부 표시를 하면 이후부터는 이 수신자에게 보내는 e메일은 차단된다. 다음은 2002년 4월부터 e메일을 1000통 이상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건당 최고 10원의 온라인 우표를 구입토록 했다. 이 제도를 폐지한 것은 온라인 우표제 때문에 한메일 이용에 불편을 느껴 이탈하는 회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는 사실상 오래 전에 유명무실해졌다. 온라인 우표제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자 IP를 등록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온라인 우표 구입을 면제해줬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