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은 지난 1997년 금융위기 당시 중앙은행 총재가 외환 정책 실패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45억7000만달러(1860억바트,약 4조5700억원)와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태국 민사법원은 렁차이 마라카논 전 중앙은행(BOT) 총재가 1997년 금융위기 때 바트화 방어를 명목으로 외환거래를 하다가 외환 고갈사태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태국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법원은 45억7000만달러 외에도 BOT가 결국 바트화 방어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1997년 7월2일부터 연리 7.5%의 이자를 소급해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자 지불총액 한도는 6200만바트로 정했다. 렁차이 전 총재는 이에 반발해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