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1일 입주기업체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D공업 등 4개사에 대해 입주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자진 폐업이나 이전이 아닌 강제 퇴출조치는 1970년 자유무역지역이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구역 특성상 기업활동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으로 입주 희망업체는 많은 데 비해 장기 미가동이나 임대료 장기체납 등 부실업체들은 오히려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관리원측은 설명했다.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 운영되고 지역 내 자유로운 물품이동과 세금감면,저렴한 임대료 등 각종 우대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외 우수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공장 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상당 기간 휴업상태에 있으면서도 저렴한 임대료 등의 혜택 때문에 자진 철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관리원은 설명했다. 마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