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0억원 규모의 농작물 재해재보험 전용기금을 설치한다. 기획예산처는 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농작물 재해 재보험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에 대한 국가 재보험제도는 태풍 등으로 농작물(사과 배 등 과일 6개 품목)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율이 180% 이하인 경우엔 농협(25%)과 민영보험사(75%)가 책임을 나눠 지고,손해율이 180%를 넘으면 정부가 피해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에 책정된 기금사업비 260억원은 지난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의 1.5배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가입 농가당 평균 48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