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내년부터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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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과 같이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되는 지역.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1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개별 법률로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을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지역.지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범위를 현행 총 진료비의 50%에서 6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2005,2006년 주한 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작년보다 8.9% 감액된 6804억원씩으로 하는 한.미협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밖에 기상청장에게 긴급 방송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상업무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