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클린카드 제도'를 1일 도입했다. 클린카드 제도란 단란주점 룸살롱 캬바레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이용원 등 특정 업소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들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거래 제한 업종'이라는 거절 메시지가 결제 승인기에 표시돼 카드 사용이 원천 봉쇄된다. 포스코는 임직원들에게 배포한 기존 법인카드에 클린카드 제도를 적용했다. 포스코에 법인카드를 발급한 외환,BC,비자카드 등이 분류하는 모든 유흥업소에서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클린카드 제도를 시행하면 업무 추진비 등의 부적절한 집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