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판교신도시에서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85㎡) 초과 택지를 사들인 뒤 오는 11월 일괄분양에서 예정가보다 높게 분양가를 매기면 택지매입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또 택지를 공급받아 놓고 오는 11월 일괄분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택지를 되팔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교신도시 아파트용지 공급안'을 1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분양가 평가 기준에 맞춰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에 참여해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가 11월 일괄분양에서 당초 예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