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2008년부터 영어시험 치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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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와 관제사, 무선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제가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과 항공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어 소통 장애로 인한 항공사고 방지차원에서 1-6등급의 항공 영어구술능력 등급제를 도입, 2008년 3월 5일부터 4등급 이상을 받는 조종사, 관제사, 무선통신업무 종사자만이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