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문식, 주임검사 조수연)는 지난 1∼5월 적발한 마약사범 143명 가운데 18명을 기소하는 대신 마약사범 전문치료 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149명중 3명만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된 데 비하면 그 6배로 증가한 수치다. 올해 같은 기간 서울지검은 8명, 부산.대구 지검은 각 3명, 인천지검은 2명의 마약사범을 치료보호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마약 밀수, 유통, 상습투약을 제외한 단순 투약 사범, 투약을 위해 마약을 유통시킨 사범, 재활 의지가 강한 투약자 등의 경우 치료 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처벌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마약투약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엄벌하는 원칙을 지켜왔으나 마약사범 재범률은 30% 이상에 달했다. 검찰은 또 가정형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도 재활의지만 있다면 기소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어머니 부양을 위해 윤락을 하며 러미나를 복용한 이모(42.여)씨, 히로뽕을 투약해 구속돼 있던 중 친형이 범죄 피해로 숨진 김모(37)씨를 의왕시 계요병원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각각 재활치료를 받도록 하고 기소를 유예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마약사범 특별자수를 유도하고 있으나 자수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제 엄벌보다 계도가 검찰의 방침인만큼 마약사범들이 자수해 재활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