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價 > 예정價 경우 .. 판교, 택지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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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판교신도시에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85㎡) 초과 택지를 사들인 뒤 오는 11월 일괄분양에서 예정가보다 높게 분양가를 매기면 택지매입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또 택지를 공급받아 놓고 오는 11월 일괄분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택지를 되팔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교신도시 아파트용지 공급안'을 1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분양가 평가 기준에 맞춰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에 참여해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가 11월 일괄분양에서 당초 예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이 해지된 택지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뒤 분양가 평가기준에 맞춰 분양에 참여하게 된다.
또 택지공급 때 건설업체와 사업시행자 간에 환매특약을 맺어 11월 분양에 참여하지 않는 택지는 사업시행자가 공급가격에 다시 매입해 분양토록 했다.
건교부는 3일 오후2시 양재동 농업무역전시관에서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택지분양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