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도요타코리아가 SK네트웍스에 렉서스 딜러십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면서 촉발된 두 회사 간 분쟁에서 SK네트웍스가 판정승을 거뒀다. SK네트웍스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낸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보상금 30억원을 받고 취하하기로 지난달 26일 도요타코리아와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 간 합의에 따라 도요타코리아는 지난달 31일 현금 23억원과 정비 쿠폰 미정산금 6억여원 등 약 30억원을 SK네트웍스에 지급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여섯차례의 심리 끝에 도요타코리아가 보상하는 것을 전제로 분쟁을 마무리했다"며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의 딜러십 관련 첫 분쟁이 타결된 만큼 양측 간 비즈니스 관행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0년 11월 렉서스 딜러십 계약을 맺은 두 회사 간 분쟁은 도요타코리아가 계약 만료를 6개월 앞두고 SK 사태가 발생하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SK네트웍스는 지난해 3월 도요타코리아를 상대로 140억원의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상사중재원에 제기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