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래)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정개특위는 이달말까지가 활동시한인 점을 감안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혁안을 보고받고 ▲선거법 ▲정당법.정치자금법 ▲지방선거제도 등 3개 소위를 새로 구성해 곧바로 가동할 예정이다. 소위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관례에 따라 소위를 개최할 때마다 여야가 번갈아가며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래(李康來) 위원장은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오면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달 20일께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소위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조정, 선거운동 규제완화 등이, 정당법.정치자 금법 소위에서는 국고보조금 배분을 당비 납부 실적과 연계하는 `매칭펀드제' 도입, 중앙당 후원회 허용문제, 정치자금 지출항목 조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지방선거제도 소위에서는 기초단체장 공천문제, 지방의원 유급화 및 정수조정 문제 등이 현안으로 논의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