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인터넷상거래시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인터넷 쇼핑 결제대금예치사업자 자격요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은행, 증권사등이 내년부터 인터넷 쇼핑 결제대금사업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개정안에서는 내년 4월시행예정인 결제대금 예치제, 일명 에스크로제도에서 필수적인 결제대금예치사업자의 자격범위를 정했습니다. 결제대금예치사업자는 상품이 고객에게 도착할때까지 고객의 구매대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시행령개정안에서는 은행, 증권사등을 비롯한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이어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일반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에스크로사업자로 등록해야합니다. 다만 10만원이하의 거래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서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통신판매업체들이 월 1회 공정위의 노스팸시스템, 즉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확인하고 공정위 노스팸시스템에 광고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소비자에게는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광고발송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가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