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오는 7일부터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지방권에서 신고지역이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4월 창원시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7%,3개월 전보다 4.6% 올라 지정요건을 충족한데다 해당 지자체가 지정을 요청해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에서 7일 이후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와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의 모든 평형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매도.매수자는 15일 안에 실거래가로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용강.용전리 등 창원시 외곽지역 15개 동,51개 리(里)는 신고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