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규제개혁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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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가 어제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들이 집중 논의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국회가 앞장서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해법(解法)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 그 자체 만으로도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사실 기업활동을 이런 저런 형태로 제약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철폐가 시급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그동안 수도 없이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기업들이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법률의 제정과 개정 권한을 쥐고 있는 국회가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았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까지 신설해 덩어리 규제 정비, 수요자 위주 규제개혁, 불합리한 규제철폐 등을 중점 추진했지만 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각종 이익집단의 로비와 정치적 이해타산이 개입됨으로써 무산되거나 뒷전에 밀리고 만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더구나 규제개혁도 절차 간소화나 건수 축소에 치우쳐 기업들의 체감도(體感度)가 낮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규제강도가 훨씬 큰 증권 집단소송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및 계좌추적권 도입, 환경 및 안전규제 강화 등 새로운 규제가 가중됨으로써 기업의욕을 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똑같은 행위에 대해 여러 부처가 중복규제함으로써 낭비와 비효율을 낳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규제개혁의 핵심 주체 또한 국회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법률의 제.개정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가 이를 떠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공염불(空念佛)에 그치고 말게 된다. 국회가 진실로 규제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말만 앞세우거나 논의만 거듭할 일이 아니다.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먼저 이익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적 조정자의 역할부터 적극 맡아야 한다. 어제 개회된 6월 임시국회에 거는 기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