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는 2일 '신풍호 사건'과 관련,일본측이 순시정을 철수하고 우리측이 신풍호의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키로 하고 해상대치를 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앞으로 일본이 자국 EEZ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비슷한 사건의 재발로 양국간 외교분쟁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측은 일단 경남 통영 선적 통발어선 신풍호(78t급)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선장 등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본측 순시정은 이날 오후 5시께 신풍호에 묶었던 밧줄을 풀고 철수했다. 이로써 지난 1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된 초유의 해상대치 사태는 39시간 만에 종료됐다. 협상에서 우리측은 신풍호가 일본측 EEZ 침범사실과 임시검문에 불응해 도주한 사실에 대한 시인서를 작성키로 하고 그 행위가 일본 관계 법령을 위반한 만큼 위반 담보금으로 50만엔(500여만원)을 지불키로 하는 보증서를 작성했다. 우리측은 신풍호 선장을 상대로 불법 조업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어민과 수협 관계자들은 앞으로 유사 사건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그동안 부산항에서 직선거리로 20마일가량 떨어진 일본 EEZ 부근의 장어 황금어장을 놓고 양국이 벌여온 치열한 신경전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장어 어장은 당초 제주도에서 흑산도에 이르는 해역이었으나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에 어장을 내준 뒤 국내 어선들이 장어를 좇아 대거 부산 동쪽 앞바다인 일본 EEZ 인근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2001년 신 한.일어업협정 이후 일본 EEZ내에서 장어 통발 조업이 아예 금지됐다. 2001년 협정 당시 일본 EEZ 내에서 한국 어선의 연간 조업가능 어선 수와 어획량 등이 정해졌다. 오징어 채낚기어업 380척 8763t 등 12개 업종에 걸쳐 1132척 7만33t이지만 장어 통발어선은 제외됐다. 일본은 자국 EEZ 내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어민들은 "일본이 자국 EEZ에 들어가는 우리 어선을 불법조업 여부와 관계없이 나포하고 있어 불안하다"며 정부에 어민 보호책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심기.울산=하인식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