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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체납 건보료 3천억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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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밀린 보험료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과세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이 전혀 없는 극빈층에 대해서만 밀린 보험료를 결손처리해 주던 것을 소득이나 재산이 있더라도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범위를 넓힌 게 특징이다. 탕감대상은 △연간 과세소득 100만원 이하 △과표재산 농어촌 580만원, 중소도시 620만원, 대도시 760만원 등인 저소득 가구로 오는 13일부터 8월12일까지 신청을 받아 빠르면 9월께 그동안 밀린 보험료(2005년 5월분까지)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4월 말 현재 197만가구(체납액 1조2900억여원)에 이르는 체납가구 가운데 약 85만가구(체납액 3000억여원)가 밀린 보험료를 면제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수로는 전체의 43%, 체납액 기준으로는 27% 수준이다. 체납보험료 탕감 확대는 그러나 가입자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재정으로 도와야 할 빈곤층을 무리하게 건강보험 가입자로 끌어넣어 결과적으로 가입자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은 소득분배 기능이 강해 소득이 높아질 수록 부담이 훨씬 커진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는 계층을 건강보험에 우겨넣으면 다른 가입자들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돼 부담을 덧씌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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