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인 외수펀드에 대해 사실상 외국인 지분취득 한도를 적용키로 결정,'외국자본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외수펀드는 그동안 '내국인'으로 간주돼 외국인 지분취득 한도에 상관없이 주식을 살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외국인이 외수펀드를 통해 외국인 지분취득 한도가 꽉 찬 종목에 대해 추가 매수하는 것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며 "외수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같은 방침은 앞으로 신규 설정되는 외수펀드는 물론 기존 외수펀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외국인 지분취득 한도가 제한된 종목은 SBS SK텔레콤 KT 하나로텔레콤 등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22개사에 달한다. 특히 일부 종목은 외국인 주식 매입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외국인 지분한도에 거의 육박,외국인들이 외수펀드를 통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수펀드는 대부분 수익자가 1~2명에 불과한 사모펀드"라며 "외수펀드가 외국인 지분취득 한도에 도달한 종목을 매입할 경우 결과적으로 외국인 지분취득 한도를 정해놓은 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선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는 옹호론과 "외국자본에 대한 또다른 규제"라는 비판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5%룰(대량 지분 보유 공시의무) 개정,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영국계 BIH펀드의 브릿지증권 매각 무산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에 외수펀드 규제까지 겹치면 투자심리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외수펀드는 '한국아이에스엘투자신탁'등 20여개에 이르고 규모는 지난 2월 말 현재 2조61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용석·이상열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