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탈루의혹으로 퇴임 압력을 받아왔던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사임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사임의 변(辯)을 통해 "저의 부덕함을 자책하면서 저에 대한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구제기(反求諸己:활을 과녁에 맞히지 못했을 때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자세와 실력을 탓하라는 뜻의 고사성어)의 심정으로 헌법재판관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또 "대통령 탄핵심판,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심판 등 중대한 헌법재판에 있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 판단의 온전함을 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10년간 세금을 일부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재판관은 2004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010년까지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