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 황금어장 놓고 재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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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일 해상대치 사건은 장어가 발단이었다는 게 어민과 수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내 장어잡이 어선들은 당초 제주도와 흑산도 해역에서 조업을 해왔으나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에 어장을 내 준 후 장어를 쫓아 대거 부산 동쪽 앞바다인 일본 EEZ 경계수역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2001년 한·일 간 신어업협정 이후 일본 EEZ 내 장어잡이가 전면 금지됐다. 협정 당시 양국은 일본 EEZ 내에서 한국 어선의 연간 조업 가능 어선 수와 어획량 등을 정했다. 오징어 채낚기어업 380척 8763t 등 1132척 7만33t이었다. 장어는 제외됐다.
하지만 국내 장어잡이 어선들은 장어가 풍부한 일본 EEZ 인근 해역에서의 조업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자국 EEZ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측과의 마찰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