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주회사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정관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새로 편입된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있을 때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 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고시)'을 고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지주회사는 매년 한 차례 공정위에 사업내용 등을 보고할 때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정관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