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부실조사 감사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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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3일 철도청 유전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감사원의 초동 조사과정에서 비롯된 잘못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명확한 경위파악과 관계자 문책을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통상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규정되지만 '헌법상의 기관'이어서 청와대의 문책 언급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일일 현안점검회의가 끝난 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허문석씨에 대한 감사원의 최초 조사과정에서 출국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회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경위 파악이 있어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논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책 방식에 대해 김 대변인은 "감사원의 자체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그에 따른 잘못된 부분 역시 감사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감사원장까지도 문책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예단할 수 없고,경위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해 전윤철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에는 사건의 핵심인물이 전대월 왕영용씨라고 판단했고 허문석씨는 범죄혐의가 포착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게 봤다"면서 "외국인인 허씨를 출국금지하면 자칫 외교문제 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신중을 기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또 "출국금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시점보다는 당시 상황에 근거해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당시 출국금지 하지 않는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 자체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