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순시선 공포탄까지 쐈다" .. 신풍호 선원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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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순시선이 신풍호의 나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포탄까지 쏘는 등 과잉 단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양경찰서는 3일 장어잡이 통발어선 신풍호(77t급)와 선원들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선원들이 사건 당일 일본 순시선이 신풍호의 나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일고 폭음이 나는 공포탄 10여발도 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선원들에 따르면 이 공포탄은 지난 1일 오전 1시20분에서 1시55분 사이 일본의 순시선인 PC215함이 달아나던 신풍호의 갑판과 조타실을 향해 쐈으며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2명이 2발씩의 공포탄 소리를 들었다.
특히 선원 서영진씨(54)는 "당시 일본 순시선이 쏜 2발의 공포탄 소리를 들었고 15cm 길이에 엄지손가락 굵기의 길쭉한 탄피가 조타실 아래 갑판 위에 떨어져 있어 밧줄함에 넣어 뒀는데 한일 경비정에 배가 묶이고 일본 순시선 요원들이 갑판위로 올라온 뒤 이 탄피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서씨가 일본 순시선 요원들에게 다리와 팔을 곤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건 당시 일본 요원들에게 폭행당한 선원은 갑판장 황갑순씨(39)와 선장 정욱현씨(38) 등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일본 순시선이 신풍호를 정선시키는 과정에서 신풍호 좌현 부위를 세차례 뱃머리로 심하게 들이받아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선주 조청용씨(52)는 이와 관련,일본 해상보안청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신풍호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1.5~3마일 침범해 운항한 것은 사실이지만 배가 조업시 속도인 4~5노트가 아니라 정상 항해속도인 9노트로 운항 중이었고,9000개나 되는 어구도 적재함에 실려있었기 때문에 불법 조업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