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투어' 상표분쟁..NHN, 네어버여행사 상대 등록무효 심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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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NHN과 여행업체 네이버여행사가 '네이버' 상표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NHN은 네이버여행사가 상표로 등록한 '네이버투어(Navertour)'에 대해 "NHN의 인터넷 포털서비스인 네이버와 유사하다"며 최근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지난 1999년에 '네이버'를,네이버여행사는 2004년에 '네이버투어'를 각각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다.
NHN 관계자는 "올초 기존 인터넷 사업에 등록된 네이버 상표를 여행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려 했으나 네이버여행사가 먼저 네이버투어를 등록시켰다는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거절당했다"며 "네이버투어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인 네이버가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등록이 됐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NHN은 지난 2001년부터 여행업체인 넥스투어와 공동으로 인터넷 상에서 여행사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네이버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여행사 김정환 사장은 이에 대해 "두 상표는 사용되는 업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효 여부를 논할 수 없다"며 "여행업에 대해서는 네이버투어가 먼저 등록됐으므로 오히려 NHN이 네이버 상표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이번 무효심판에서 이길 경우 NHN이 여행상품 판매에 네이버라는 이름을 쓸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