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세무조사에서 막강한 권한을 발휘하던 국세청 조사국의 파워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조사 대상 선정권'이 조사국에서 법인납세국과 개인납세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5일 "그간 조사국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까지 모두 관할했으나 힘의 집중을 막기 위해 조사 대상 선정권을 조사국에서 분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 조사국은 순수 조사업무만을 수행하게 돼,종전보다 업무영역이 줄어든다. 조사 대상 선정권을 갖게 될 법인납세국과 개인납세국은 각각 법인과 개인 납세자들의 신고 내용을 분석해 납세성실도를 측정한 뒤 국세청의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등을 통한 검증을 거쳐 탈세 여부를 판단,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