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 노조 못만든다 .. 노동부 불허방침에 '노동탄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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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불법취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외국인 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불허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출한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자료 미비와 주된 구성원이 불법취업자인 점을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지난달 3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뒤 △조합원 소속 사업장 명칭 △조합원수와 대표자 성명 △취업자격 확인 자료 등 보완자료를 지난달 말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조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신고된 자료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임원 3명 중 2명(위원장과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ㆍ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고 다른 조합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주로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부는 이같이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를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어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사회단체는 정부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참여연대,전국여성노조,인권운동사랑방 등은 7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입구에서 '이주노동자 노조 탄압, 인간사냥 강제추방 규탄 시민ㆍ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 4월 말 현재 전체 외국인력 37만80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만9000명(52.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가 많은 이유는 지난 2003년 합법화 조치를 받은 11만8000명의 외국인력이 오는 8월까지 체류기간 만료를 맞게 되나 한번 돌아가면 다시 입국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로 자진 출국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