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주무 부처의 불필요한 규제를 올해 안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처는 이달 중 공공기관 관련 각종 법령.정관.내규.관행 등을 일괄 조사한 뒤 각 부처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반기부터 규제 정비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예산처가 꼽은 대표적인 과잉 규제 사례는 △팀제 도입 등 직제 변경시 정부의 사전 승인 △사업계획 확정시 이사회 의결 후 다시 정부 승인 △예산 및 사업 승인시 경미한 변경 사항도 추가 승인 △기관장 해외 출장시 주무 부처의 사전 승인 등이다.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혁신작업도 종속적이고 수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각 기관의 자율경영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