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저작권보상금 찾아가세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용 도서(교과서 및 지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매학기 발행되는 교과용 도서에 실린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 기준에 따라 1999년 7월부터 보상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미상이거나 주소 불명 등인 경우도 많은데다 보상금이 소액이어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교육부는 소개했다.즉 미술 저작물은 학생 작품이 상당히 많고 사진 저작물은 누가 촬영했는지 분간하기 어려우며 보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가 검정도서의 경우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는 것. 이에따라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발행되는 교과용 도서의 판권 부분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기로 했다.또 누구나 자신의 저작물이 교과서 등에 수록돼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저작물 종류 및 명칭 등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저작자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미지급되는 보상금은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업무위탁기관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되고 10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보상금 지급률이 국정도서의 경우 2000년 13.7%에서 2003년 44.2%로,검정도서는 2000년 8.2%에서 2003년 16.5%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