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세금회피 봉쇄 추진] '양도세 안내기' 수법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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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기자본 사이에서 한국은 '조세조약 쇼핑(Treaty Shopping)'의 천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62개국과 맺은 조세조약을 잘 활용하면 세금 한 푼 안내고 투자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뉴브리지캐피탈과 론스타가 대표적 사례다.
뉴브리지는 1999년 말 제일은행 지분 48.6%를 사들인 뒤 올초 이 지분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넘기면서 1조2000억원 가까운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뉴브리지는 투자회사 소재지를 말레이시아령 라부안으로 해놓아 투자수익의 25%인 법인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론스타는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팔아 6500억원의 이익을 남겼지만 주식양도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는 자산 내 부동산의 비중이 50%가 넘는 주식의 양도차익은 소득발생국에서 과세토록 했지만,벨기에와의 조세조약은 투자자 소재국에서 과세토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계 자본으로 추정되는 론스타는 벨기에를 경유해 한국에 들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협약이 개정되더라도 과거 발생한 차익을 소급해 과세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