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신설후 3년이 지난 정부 자문위는 자동폐지하고 자문위 소속 민간위원의 월권과 뇌물수수 등에 대해선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자문위원회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나경원(羅卿瑗) 의원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비효율적.월권적 운영, 통제 부재 등 정부 자문위의 심각한 폐해를 바로 잡고 발전적 합의.자문기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정부자문위원회법 제정안을 마련,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설립을 막기 위해 대통령, 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와 행자부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또 자문위의 비효율적 운영 및 상설기구화의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는 자문위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위원을 선임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그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문위가 신설된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자동폐지토록 하는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자문위가 고유기능인 `자문' 차원을 넘어 행담도 의혹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투자의향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중재역할을 하는 등 실질적 행정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등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국회는 폐지를 권고하고, 대통령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토록 했다. 법안은 부적격자, 무자격자의 자문위 참여를 막기 위해 자문위원은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문위는 위원의 자격 및 학력.경력 등을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자문위 소속 민간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을 적용토록 했다. 방만한 자문위 구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와 사전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문위에 상근인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과 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자문위의 예산집행상황 등 활동실적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 법안은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위 예산은 대통령 비서실 예산으로, 총리 자문위 예산은 총리실 예산으로, 중앙행정기관 자문위 예산은 해당 행정기관 예산에 편성토록 해 예산편성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