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정부 자문위원회는 자동폐지하고 자문위 소속 민간위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정부자문위원회법 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설립을 막기 위해 자문위를 설치할 때 국회와 사전협의토록 하고,신설된 후 3년이 지나면 자동폐지하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자문위 소속 민간위원이 직권남용,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매년 자문위의 예산집행 상황 등 활동실적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자문위가 고유기능인 '자문'차원을 넘어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 국회는 즉시 폐지를 권고하고,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토록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비효율적·월권적 운영,통제부재 등 정부 자문위의 심각한 폐해를 바로 잡고 발전적 합의·자문기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