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하루 노동가치는 6만5734원에 이른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7일 주부 김모씨(41)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총 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주부인 김씨의 노동가치를 특별인부의 노동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사노동을 기술이 없는 보통인부가 수행하는 단순 육체노동(5만683원,2003년 9월 기준)의 가치로 판단해온 기존 판례보다 약 30% 상승한 것이다. 화물차 운전사(6만1857원)의 가치보다는 높고 건설 현장 작업반장(6만9109원)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주부의 노동가치를 구체적으로 특별인부의 노동과 같게 본 법원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