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임대아파트 세입자에 우선 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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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경매에 부쳐진 부도 공공임대아파트가 제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세입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도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3만7211가구(254개 단지)의 부도 임대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더라도 세입자들이 낙찰가에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매입권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하되 법 개정 때까지 경매를 연기하기로 했다.
특히 입주민 상당수가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즉시 경매를 중단.연기하고 분양전환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는 7월부터 3%의 저리 국민주택기금을 매입자금의 80%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경락을 원하지 않거나 불가능해 집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주택공사가 대신 낙찰받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분양전환하거나 인근의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하고 5000만원까지 3%의 금리로 전세자금도 빌려주기로 했다.
임대아파트 부도와 세입자 피해 예방조치로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지금은 선택사항)하고 보증수수료는 기금.사업자.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준공 후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는 7만2543가구(420곳)로 현재 경매에 들어간 254개 사업장 3만5211가구(254곳) 외의 나머지는 정상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