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업계, 빈병 보증금 쓸곳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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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빈병 보증금을 놓고 환경부와 주류.청량음료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음료 판매가에 포함된 빈병 보증금 중 실제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업체의 수익금으로 잡힌 돈을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홍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에만 쓰도록 제한키로 했다.
이에대해 주류 및 청량음료업체들은 "비록 회계장부상 수익으로 잡히지만 이 돈은 이미 소비자들을 위해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의 사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환경부의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주류 및 청량음료 빈용기 보증금을 앞으로는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빈병 보증금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주류 및 청량음료 생산업체로 하여금 빈병 값(20∼300원)을 제품 가격에 우선 반영토록 한 뒤 소비자가 병을 반환하면 되돌려주도록 한 제도.지난 1985년 도입된 후 빈병 회수 및 재활용률을 97%까지 높일 정도로 자원 재활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2000∼2003년에 연평균 68억원씩,모두 270억원이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는 데다 2003년부터 제조업체 이익으로 계상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제도 개선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주류 및 음료업계는 "미반환 보증금이 수익금으로 잡히기는 하지만 실제론 새 병 구입 및 회수 용기 세척비용 등으로 사용돼 결과적으로 모두 소비자에게 되돌아가고 있다"며 제도변경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 돈이 공익기금 형태로 쓰여지면 빈병 세척 등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 부담만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류 및 청량음료 도매상이 빈병 취급수수료를 소매상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이는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병당 5∼20원씩의 빈병 회수비용을 일괄 지급하면 도매업자는 그 금액의 50% 이상을 소매업자에게 줘야 함에도 이를 어기는 도매상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