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부가 뒤늦게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막는 대책을 마련했다. 대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자원개발이 주업무가 아닌 산하 기관과 공기업의 경우 소관 정부부처 장관 또는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또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전결권자를 현행 과장에서 국장으로 높였으며,처리 기간도 5일에서 7일로 늘려 타당성을 좀 더 엄격히 따지기로 했다. 조 차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자체 개발 수요가 있는 한국전력 등을 제외하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면 기술력이 있는 민간기업이나 자원개발 전문성을 겸비한 공기업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공무원 실지조사를 면제하고,계약조건 적정성 등에 대한 정부 검토를 사업계획서 확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탐사 성공불 융자 규모를 지난해 664억원에서 올해 1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를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최대한 활용키로 했으며 유전개발 펀드 도입 방안도 7월 말께 내놓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