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직장 내 '연공서열 파괴' 인사로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H보험사 박모씨가 불만을 품고 직무수행을 거부했더라도 회사측이 무조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뒤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직무수행 거부를 이유로 박씨를 징계면직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박씨에게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성과주의 도입이나 구조조정 등 경영판단에 따른 정당한 인사조치가 사법부 등에 의해 침해당할 경우 경영진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