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7일 지방의원 유급화를 도입할 경우 지방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선거구마다 한 명의 지방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변경도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지구당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법에 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 법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당원협의회를 법정기구화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 모임을 갖고 이같이 잠정 결정하고 9, 10일 당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우리당이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를 지방의원 정수 문제와 연계해 검토키로 한 것은 현행 지방의원수를 그대로 둔 채 유급화를 시행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국가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지방의원수는 광역의원 682명(지역구 609명, 비례대표 73명), 기초의원 3천485명 등 총 4천167명이다. 우리당은 지방의원수 감축 규모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지방의원 유급화 여부가 최종 확정된 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 감축을 전제로 지방의원 유급화가 도입될 경우 지방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이 예비후보자 활동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120일에서 선거일전 180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은 현행대로 선거일전 120일로 하되,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선거일전 90일로 현행보다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 우리당은 정치자금의 건전한 조달을 위해 법인의 정치자금 허용 및 집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은 계속 금지하고, 개인 후원금 모금상한선(현행 연간 1억5천만원)도 현행대로 유지하되, 내년 3월에 자동 해체토록 돼 있는 중앙당후원회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당비 모금 활성화를 위해 당비모금액과 국고보조금을 연계시키는 매칭펀드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부재자 투표에 대해선 정개협의 제안대로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부재자 투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체류자 참정권 확대문제는 영주권자는 제외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일시적 해외체류자에 대해서만 대통령선거 투표권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돼온 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한 규정, 기초 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해 폐지 또는 존속시의 장.단점을 각각 제시, 복수안으로 의원총회에 상정해 결정키로 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는 7일 오후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증원 및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조정문제는 이번 정치개혁협상에선 다루지 않고 장기적 과제로 남겨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