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7일 대구 B의료재단이 장례식장 철거 명령을 내린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설치는 위법"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2종 주거지역내에 일반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종합병원의 의무시설인 시체실로 용도변경을 했다고 하나 구조,형태,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장례 영업을 위한 장례식장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이 종합병원의 경우 주거지역내에도 시체실 설치를 의무화해 허용하는데 반해 일반병원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2종 주거지역내는 종합병원도 장례식장 건축이 금지돼 있어 차별주장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B의료재단은 지난해 8월부터 재단이 운영하는 대구시 동구 모 일반병원에 시체실과 분향실, 접객실 등을 갖춘 장례식장 공사에 들어가 70%가량 공정률을 보인 상태에서 구청이 관계법 위반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철거명령을 내리자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