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 조짐시 무조건 거래허가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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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지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최근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토지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다.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들어 토지시장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 추진 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으로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가격 상승 확산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중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곳은 곧바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토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키로 했다.
매입자가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거래허가 신청을 반려토록 일선 지자체에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땅값 상승이 전국적인 안정세 속에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시장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