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이 터무니없이 많은 보험료를 걷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만4353개 사업장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누락시켰으며 이들로부터 받아야 할 보험료 792억원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 1999년 보험료율을 최고 67% 인상한 후 실업률 하락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2년까지 보험료율을 내리지 않아 보험료를 과다징수해 왔다. 그 결과 적립금이 매년 1조원 이상씩 증가해 지난해 말 현재 8조448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지출액 2조3741억원의 3.6배 수준이다. 감사원은 △적정 적립금 규모를 산출해 보험료율을 재산정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을 매년 변경할 수 있는 '탄력적 보험료율 결정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고용보험기금은 또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가 953만여명에 달하는데도 피보험자 수를 719만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어 234만여명에 대한 자료관리를 누락해왔다.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이들의 권리보호에는 무관심했던 셈이다. 이 때문에 구직급여 신청자 중 매년 수십만명(2003년 37만여명)이 입.퇴사 관련 증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