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이 늘어난다. 또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옛 특진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종합병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1개 민원과제 개선방안을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중 부작용이 경미한 의약품을 자유판매 의약품(의약외품)으로 다시 분류,하반기부터 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의약외품은 저함량 비타민,미네랄제,파스류 등으로 한정돼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