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양도세 취득세 등을 내리고 1가구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권에서도 부동산세제 개편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발의돼 여야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9%(양도소득 1000만원 이하),18%(1000만~4000만원 이하),27%(4000만~8000만원 이하),36%(8000만원 초과)인 양도세율을 각각 6%,12%,18%,24%로 대폭 낮췄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한나라당은 또 취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겨질 경우 거래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세율을 현행 2%에서 1.5%로 내리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고쳤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1가구1주택 소유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말 법 개정에 따라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소유자에 대해 올해 12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이 위원장은 "거래세를 중과세할 경우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은 오른 세금만큼 집값이 오르게 되고 비수요 지역은 거래가 냉각돼 집값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세인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도 양도세율 체계를 조정하고 취득세를 내리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여야간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1가구1주택의 종부세 제외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영식.차병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