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6개월 만에 혼인관계가 깨졌다면 사위는 처가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전액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한모씨(67)가 사위 이모씨(38)를 상대로 "결혼 전에 줬던 전세자금 1억1000만원을 내놓으라"며 낸 증여물반환 소송에서 절반인 5500만원만 돌려주도록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액반환 취지로 사건을 8일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인 한씨가 피고에게 전세자금을 증여한 것은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상 혼인이 불성립할 경우 돌려받는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가 원고의 딸과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말부부로 6개월간 지내다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