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이 초기 벤처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사들여 직접 경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예산으로 만든 모태펀드를 통한 창업 초기 기업 투자가 늘어나며,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도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 활성화 보완대책'을 확정,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행법에서 벤처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벤처캐피털의 투자기업 경영권 확보를 제한한 것이 벤처기업들의 충분한 자금 수혈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신생 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사와 창투조합이 경영지배 목적으로 지분을 50%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또 기존 창투사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와 창투조합을 통한 간접투자를 병행함으로써 이해 상충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문 벤처투자자가 소규모 유한회사를 설립해 펀드(투자조합)를 조성,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창투사가 직접 투자한 벤처기업이 부실해지면 산하 창투조합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며 "그 경우 창투조합의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 논란을 빚어 왔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정부가 예산으로 조성한 모태펀드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엔 일반조합(30%)과 달리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