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분쟁조정위 만든다..서울시, 8월 조례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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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래시장 정비사업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해 관계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시장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래시장을 재건축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점포주와 임차 상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분쟁 조정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중 조례안을 작성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유통 분야 교수,건축사,감정평가사,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2년 임기의 분쟁 조정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오는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돼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